폐업시 세금신고 등 미이행시 불이익
갑작스럽게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 컴퓨터에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데이터는 모두 입력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조회가 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 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해준다.
만약에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매출을 추계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난다.
소득세 신고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사업이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한다.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는 없습니다.